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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내부 세미나 개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31일 서울 방배동 협회 2층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서 ‘청탁금지법과 한국제약협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경호 회장을 비롯,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 의약품광고심의·공정경쟁규약 등 주요 유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반적 개괄과 함께 협회 연관 업무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을 종합, 보완해 오는 19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들에 대한 별도 교육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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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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