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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대 충주병원 혈액투석환자 중 C형간염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는(본부장 정기석)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보고된  혈액투석 환자의 C형간염 발생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감염관리 과정에서 인지된 혈액투석환자의 C형간염 사례*에 대해 8월 12일 역학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의 검토 결과 의료관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역학조사 의뢰 당일 충북도청, 층주시보건소, 해당병원 감염관리팀과 합동으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혈액투석실 현장 역학조사 및 분자유전학적 분석 결과 새롭게 확인된 C형간염환자 1명과 기존 C형간염환자 1명은 유전형이 2a로 동일하고, 유전자염기서열이 일치함*을 8월31일 확인하였으며, 새롭게 확인된 C형간염 환자 2명의 검체는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혈액투석실 내 손씻기 세면대 부족, 투석시행 구역에서 약물 준비,  응급시 장갑 미착용 등 감염관리 원칙 미준수가 확인되어 개선 조치하였으며, 현장조사 당일 채취한 환경검체 20건에 대한 검사 결과 C형간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당국과 해당 의료기관은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원칙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예정이며, 추가환자발생 모니터링을 위해 C형간염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의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혈액투석실에서 혈액매개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손위생, 장갑 착용, 투석시행 구역 외 청결구역에서 약물준비, 환경 청소 소독 등 기본 감염관리원칙의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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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