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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0회 희귀질환 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은 9월 2일(금) 오전 10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홀에서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 연구․지원센터(센터장 정해일) 및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회장 신현민)와 공동으로 ‘희귀질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심포지엄에서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에 앞서 희귀질환 정책관련자, 환우회 및 희귀질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희귀질환과 관련된 환자 정부지원 및 연구 등의 정책적 이슈를 논의하고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최신지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에 따른 정부지원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 서울대학교 조태준 교수와 연세대 의대 강성웅 교수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2부와 3부에서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기술 관련 R&D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유전자진단과 더불어 그간 희귀질환 R&D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희귀질환 연구자, 환우 및 그 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예정되어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하여 “희귀질환정책 및 연구에 대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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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