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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이사장, 홍삼 외의 차별화된 건식 소재 발굴하자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은 7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제13회 산업경쟁력포럼’ 에 참석해 차별화된 건식 소재 개발을 피력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산업경쟁력포럼은 ‘한국 건강기능성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는 이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고병기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장, 이영돈 이영돈TV PD,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용준 이사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홍삼 이외의 차별화한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신소재 개발을 위해 힘써야 하고, 정부는 개발된 소재가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건강기능성식품법은 기본적으로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규제프리존, 공공 구매시장 활용 등의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은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며 “오는 11월에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과 상호 품질인증 등의 협력 약정을 체결해 기업의 수출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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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