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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이사장, 홍삼 외의 차별화된 건식 소재 발굴하자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은 7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제13회 산업경쟁력포럼’ 에 참석해 차별화된 건식 소재 개발을 피력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산업경쟁력포럼은 ‘한국 건강기능성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는 이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고병기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장, 이영돈 이영돈TV PD,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용준 이사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홍삼 이외의 차별화한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신소재 개발을 위해 힘써야 하고, 정부는 개발된 소재가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건강기능성식품법은 기본적으로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규제프리존, 공공 구매시장 활용 등의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은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며 “오는 11월에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과 상호 품질인증 등의 협력 약정을 체결해 기업의 수출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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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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