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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분주'

제약협,‘청탁금지법 시행과 한국제약산업’ 워크샵 개최 28일 시행 직전 제약 관련 분야별 최종점검 및 질의응답 예정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한국제약산업’ 워크샵을 개최한다.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비롯한 내·외부 전문가가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분야별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CP를 비롯한 법무, 대관, 언론 담당자 등 관심 있는 회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실(02-6301-2153)로 하면 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19일 오전 4층 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과 한국제약협회’를 주제로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회 연관 업무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서약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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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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