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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분주'

제약협,‘청탁금지법 시행과 한국제약산업’ 워크샵 개최 28일 시행 직전 제약 관련 분야별 최종점검 및 질의응답 예정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한국제약산업’ 워크샵을 개최한다.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비롯한 내·외부 전문가가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분야별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CP를 비롯한 법무, 대관, 언론 담당자 등 관심 있는 회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실(02-6301-2153)로 하면 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19일 오전 4층 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과 한국제약협회’를 주제로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회 연관 업무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서약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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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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