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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국가시험 내년 응시 수수료 의사.간호사는 '낮추고' 약사등 22개 직종은 '유지'...갈등 우려

최도자의원,“정부와 공공기관의 불공평·불합리한 수수료 정책. 직종 간 갈등 유발” 주장

복지부와 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로부터 ‘2017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를 보고받아 25일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응시수수료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국시만 응시수수료가 5% 인하됐다.<최근 5년간 연도별 직종별 응시료 현황> 참고

 

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22개 직종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최의원은,"복지부와 국시원이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수수료 정책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막상 수수료가 인하된 의사와 간호사도, 의사는 15천원, 간호사는 5천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복지부는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재정 당국을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종별 응시료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수료

인상율

수수료

인상율

수수료

인상율

수수료

인상율

수수료

인상율

의사(필기)

277

12.2

286

3.3

294

2.8

302

2.7

동결

287

-5

의사(실기)

568

4.2

586

3.2

604

3.1

620

2.6

620

동결

치과의사

174

10.1

180

3.4

185

2.8

195

5.4

195

한의사

174

10.1

180

3.4

185

2.8

195

5.4

195

조산사

101

9.8

104

3.0

107

2.9

109

1.9

109

간호사

92

0.0

95

3.3

96

1.1

98

2.1

93

-5

약사

158

0.0

163

3.2

168

3.1

177

5.4

177

동결

한약사

174

10.1

180

3.4

185

2.8

195

5.4

195

한약조제자격

90

0.0

90

0.0

90

0.0

90

0.0

90

영양사

92

0.0

95

3.3

96

1.1

98

2.1

98

위생사

92

0.0

95

3.3

96

1.1

98

2.1

98

방사선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물리치료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작업치료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의무기록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안경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임상병리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치과기공사

120

10.1

124

3.3

128

3.2

135

5.5

135

치과위생사

120

10.1

124

3.3

128

3.2

135

5.5

135

응급구조사

120

10.1

124

3.3

128

3.2

135

5.5

135

의지보조기기사

120

10.1

124

3.3

128

3.2

135

5.5

135

언어재활사

140

0.0

140

0.0

140

0.0

140

의사예비(필기)

272

10.1

281

3.3

289

2.8

297

2.8

297

의사예비(실기)

757

0.0

757

0.0

757

0.0

757

0.0

757

치과예비(필기)

174

10.1

180

3.4

185

2.8

195

5.4

195

치과예비(실기)

757

0.0

757

0.0

757

0.0

757

0.0

757

간호조무사

35

0.0

36

2.9

37

2.8

38

2.7

38

보건교육사

78

0.0

78

0.0

78

0.0

78

0.0

78

요양보호사

32

0.0

32

0.0

32

0.0

32

0.0

32

평균인상율

-

6.0

-

2.5

-

2.1

-

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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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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