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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년간 정부 출연금 32억 더 타내

부족한 자체 수입을 국비로 충당받아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자체 예상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국비 32억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부족분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을 수지차 보전방식이라 하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자체 예산 계획에 반영하여 정부 출연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의 실제 수입이 더 늘어난 만큼, 출연금을 적게 지급하여 국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자체수입 323,800만원을 누락하여, 정부에 그 만큼의 출연금을 받아서 사용했다.

 

연도별로는 201238,800만원, 2013158,700만원, 2014126,400만원 등이다.

 

연구원은 더 받아낸 출연금으로 사옥 이전 보증금 및 이전비용에 65,500만원, 외부 컨설팅에 12,000만원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510출연·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에는 자체수입을 누락하여 임의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했다.

 

최도자 의원은 연구원이 더 받아 사용한 출연금은 국민들의 혈세라며 내년 연구원 예산 지원 시 일부 감액 등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체수입 누락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388

1,587

1,263

3,238

전년 이월금(잔액) 수입)

297

1,498

1,057

2,852

이자수입 등 사업외 수입

91

89

206

386

이자수입

34

37

44

115

교육사업 수입

28

31

32

91

잡수입

29

21

130

180

출처보건복지부

) 전년도 결산 결과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세출예산 잔액 및 사업외수입 등의 누적액(결산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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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