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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소통 실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중인 시·도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9월29일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우수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을 실시중이며,그간 부산광역시 등 13개 시·도*를 방문하여 간담회·정책토론회·우수사례 현장방문 등을 진행된다.

    

대구광역시 현장소통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 대구광역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단체 등이 참여하며,대구광역시 저출산 시책 소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추진현황 발표 및 간담회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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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