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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콜레라 비상 대책반 운영 종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8월 22일부터 운영하던 콜레라 비상 대책반 운영을 10월 6일부로 종료하고,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상남도는 10월 5일 오후 콜레라 대응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이번 국내 콜레라 발생 상황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그간 주요 조치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올해 국내 콜레라 확진 환자는 현재까지 총 4명이었으며, 이 중 3명은 동일 감염원에 의한 국내 산발적 발생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1명은 해외 유입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확진 환자 4명은 모두 퇴원하여 일상 생활 중이며, 국내 산발적 발생 사례인 세 번째 환자가 확인된 8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환자 발생은 없다.

 

한편,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79개 지점 1,214건의 해수검사에서 양성 1건을 제외한 1,213건 모두 음성이었으며, 양성 검체가 채취된 9월 5일 이후 동일한 지점에서 추가 채취한 검체에서도 모두 음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제 위판장 8개소를 포함한 전국 41개소의 위·공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의 해수와 어패류를 대상으로 콜레라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콜레라 발생 지역 인근 음식점의 수산물 및 수족관물을 대상으로 콜레라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10월 6일부터 콜레라 발생 이전의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콜레라 비상 대책반 운영을 종료하고,수양성(水樣性) 설사 환자 모니터링도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기간(‘16.5.1∼9.30)에 맞추어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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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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