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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콜레라 비상 대책반 운영 종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8월 22일부터 운영하던 콜레라 비상 대책반 운영을 10월 6일부로 종료하고,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상남도는 10월 5일 오후 콜레라 대응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이번 국내 콜레라 발생 상황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그간 주요 조치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올해 국내 콜레라 확진 환자는 현재까지 총 4명이었으며, 이 중 3명은 동일 감염원에 의한 국내 산발적 발생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1명은 해외 유입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확진 환자 4명은 모두 퇴원하여 일상 생활 중이며, 국내 산발적 발생 사례인 세 번째 환자가 확인된 8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환자 발생은 없다.

 

한편,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79개 지점 1,214건의 해수검사에서 양성 1건을 제외한 1,213건 모두 음성이었으며, 양성 검체가 채취된 9월 5일 이후 동일한 지점에서 추가 채취한 검체에서도 모두 음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제 위판장 8개소를 포함한 전국 41개소의 위·공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의 해수와 어패류를 대상으로 콜레라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콜레라 발생 지역 인근 음식점의 수산물 및 수족관물을 대상으로 콜레라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10월 6일부터 콜레라 발생 이전의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콜레라 비상 대책반 운영을 종료하고,수양성(水樣性) 설사 환자 모니터링도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기간(‘16.5.1∼9.30)에 맞추어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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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