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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구효성병원, 자궁(선)근종의 비침습적 치료대안 및 성의학 학술심포지엄개최

대구 효성병원(병원장 박경동 www.hshospital.co.kr)은 10월 7일(금) 오후 6시 30분 별관 드림홀에서 대구.경북 의료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오르가즘(Orgasm)의 해부학 ▲여성성기능 장애(Female Sexual Dysfuntion)의 인지행동치료 ▲자궁(선)근종의 비침습적 치료대안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박경동 병원장은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성의학과 최근 Hot issue가 되고 있는 하이푸(HIFU)를 이용한 자궁근종과 선근증 등의 비침습적 치료에 최신지견과 임상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며 “매년 많은 유수의 의료진들이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역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심포지엄을 개최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효성병원은 대구경북 최초로 최신 디지털하이푸(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집속초음파치료) 치료장비를 도입해 자궁근종, 선긍증 등 차별화 된 자궁질환치료 및 보존술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1기, 2기 산부인과전문병원 지정에 이어 3기 전문병원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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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