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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약품 안정성시험 자료요건 합리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약품 품질심사 국제조화의 일환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정성시험 자료 요건을 세계보건기구, 유럽연합 등과 동일한 자료 요구 수준으로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품 허가 후 주요한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자료 제출 요건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안정성시험 자료의 시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22년 제약업계가 국제공통기술문서(CTD)*를 통해 위해평가 기반으로 제조방법을 변경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제약업계가 의약품심사소통단(코러스) 등을 통해 전주기 품질개선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제조방법 변경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요청함에 따라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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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3년 연장…"의료비 절감, 의료 접근성 향상"기대 보건복지부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3년간 연장하기로 확정하면서 복막투석 치료의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는 5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복막투석 환자의 안전한 자가관리와 치료 성과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12월 시작된 이후 복막투석 환자의 정기적인 관리,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80개 의료기관·8,881명의 환자가 참여했다. 전체 복막투석 환자의 약 52%가 시범사업에 등록해 재택관리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됐다.시범사업 등록 환자는 미등록 환자에 비해 월 1인당 전체 진료비가 약 13만 원 절감되었으며, 특히 입원 진료비는 39만 원 감소, 입원 기간도 0.6일 단축되는 등 의료자원 사용의 효율이 향상됐다.임상적 개선 효과도 뚜렷해 헤모글로빈 상승, 칼륨·인산 수치 감소 등 치료 관리 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시범사업 참여자의 98.2%가 만족, 94.5%가 재참여 의향을 밝혀 재택관리 서비스의 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