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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약품 안정성시험 자료요건 합리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약품 품질심사 국제조화의 일환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정성시험 자료 요건을 세계보건기구, 유럽연합 등과 동일한 자료 요구 수준으로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품 허가 후 주요한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자료 제출 요건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안정성시험 자료의 시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22년 제약업계가 국제공통기술문서(CTD)*를 통해 위해평가 기반으로 제조방법을 변경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제약업계가 의약품심사소통단(코러스) 등을 통해 전주기 품질개선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제조방법 변경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요청함에 따라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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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의대 정원 증원 관련...전면 투쟁 결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정원 증원 강행은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14만 의사를 대표해 그간 인내와 숙고의 시간을 가졌으나,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파국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14만 회원의 단합된 의지를 담아 의료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필수의료의 근본적 해결책 없이 수련 환경 악화를 방치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일방적 증원 정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의원회는 현 집행부가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의결했다. 결의문에는 “집행부는 회원의 열망을 결집해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엄중히 경고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과 추진력을 총동원해 투쟁의 전면에 서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집행부 활동 원칙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