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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NCSI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15년 연속 1위

세브란스병원은 조선일보와 한국생산성본부가 함께 주관하는 ‘NCSI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병원의료서비스업 부문에서 15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세브란스병원에는 본관을 비롯해 연세암병원과 심장혈관병원, 어린이병원, 안과병원, 재활병원 등 여러 전문병원이 있어 부지가 넓은데다 채혈실, 각종 검사실, 주사실, 병동의 위치도 여러 곳이다. 특화 전문 진료를 받기에 최적의 병원이지만 처음 내원하면 지정 장소를 찾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은 내원객의 길 찾기(Way-Finding) 환경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8월 부모님을 모시고 내원한 이태영씨는 연세암병원에서 본관 검사실까지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세브란스병원이 도입한 ‘클로이 안내로봇’의 도움을 받았다. 클로이 안내로봇은 Chat GPT를 내장해 내원객의 문의에 따라 원내 검사실, 진료실, 편의시설 등 길 안내를 돕는다. 

로봇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은 본관 주차장을 통하는 내원객들이 각 전문병원으로 이동할 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색상으로 가고자 하는 전문병원을 표시한 ‘주요 동선 안내문’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는 ‘쉬운 길 찾기’ 메뉴를 신설해 어디서나 원내 모든 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보호자 이형진씨는 ‘My세브란스’ 앱 덕분에 자녀 입원 생활에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My세브란스 앱은 입원환자가 당일 검사 일정, 투여 약물, 퇴원 후 외래 진료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자녀가 14세 미만이면 ‘자녀 등록 시스템’을 통해 자녀의 치료 현황을 볼 수 있다. 일터에 나가야만 하는 이형진씨 같은 미성년 환자를 둔 보호자들에게 호평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My세브란스 앱에 종이 인쇄가 필요 없는 모바일 진찰권, 처방약 수령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조제 진행 상황 안내에 더해 실시간 주차장 공간 조회까지 기능을 추가해 앱을 고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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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중독 회복자 직업재활 사업 전국 확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 사업 확대 운영방안 업무협의회’를 18일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장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정책부장 등이 참석해 직업재활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전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마약류 중독 회복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 등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의 성과를 공유하고,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시범사업을 통해 ‘함께한걸음센터’ 재활교육 참여자들에게 개인별 취업 여건과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실제 취업 성공 사례가 도출되는 등 경제적 자립과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사업은 전국 6개 함께한걸음센터(중앙·서울·부산·경기·강원·강북)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5개 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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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졸속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 업무를 단순 ‘처방·의뢰’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들도 함께 참석해 공동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의료기사 업무는 의사가 즉각 개입 가능한 환경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 상태 변화 시 의사가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지도’ 개념의 핵심”이라며 “이를 단순 처방·의뢰로 대체할 경우 특히 의료기관 외부에서는 의사의 관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의료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만 받은 의료기사가 단독 업무 수행 중 악결과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