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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도 워크숍 및 자원봉사자의 날 개최

재능 기부 강사와 환우 자원봉사자 참석해 운영 방안 논의 및 소통 시간 가져

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는 지난 27일 서성환홀에서 ‘2026년도 워크숍 및 자원봉사자의 날’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문 강사와 환우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해 봉사 활동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감정 교류를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암정보교육센터는 암 진단에서 치료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암 치료 과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암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미술·음악치료 강사와 후두암 환자 교육 강사, 환우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강사 자원봉사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환우 자원봉사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환자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조언을 제공하는 멘토 역할을 맡고 있다.

 

행사에서는 김동완 암진료부원장이 1년 이상 꾸준히 활동한 신규 강사와 환우 봉사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후 센터 운영 보고를 통해 지난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에서는 봉사자들이 현장의 경험과 개선점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는 ‘나만의 지갑 만들기’ 가죽 공예 프로그램이 진행돼 봉사자들이 정서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동완 암진료부원장(혈액종양내과 교수)은 암정보교육센터 운영에 기여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센터가 암 환자의 치료 과정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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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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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