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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 2026년도 워크숍 및 자원봉사자의 날 개최

재능 기부 강사와 환우 자원봉사자 참석해 운영 방안 논의 및 소통 시간 가져

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는 지난 27일 서성환홀에서 ‘2026년도 워크숍 및 자원봉사자의 날’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문 강사와 환우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해 봉사 활동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감정 교류를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암정보교육센터는 암 진단에서 치료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암 치료 과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암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미술·음악치료 강사와 후두암 환자 교육 강사, 환우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강사 자원봉사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환우 자원봉사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환자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조언을 제공하는 멘토 역할을 맡고 있다.

 

행사에서는 김동완 암진료부원장이 1년 이상 꾸준히 활동한 신규 강사와 환우 봉사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후 센터 운영 보고를 통해 지난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에서는 봉사자들이 현장의 경험과 개선점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는 ‘나만의 지갑 만들기’ 가죽 공예 프로그램이 진행돼 봉사자들이 정서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동완 암진료부원장(혈액종양내과 교수)은 암정보교육센터 운영에 기여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센터가 암 환자의 치료 과정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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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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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