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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심장학회(이사장 강석민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는 11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함께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심장질환의 특수성과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폐고혈압 등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은 장기적 관리와 다학제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급성기 중심의 현 제도에서는 실질적인 보장과 인프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 중심의 치료체계 구축과 보장성 강화, 심장중환자실(CICU)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심장학회 이사장을 맡고있는 강석민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해영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대한심부전학회 정책이사)와 정욱진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대한심장학회 정책이사)이 각각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 배장환 좋은삼성병원 심혈관중재연구소장, 윤종태 한국심장재단 사무총장,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심장질환 환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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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상황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상시 제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핵심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대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허용 법적 근거: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안전장치 강화: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이밖에 플랫폼 관리·감독: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제를 도입하고, 개입·유인·정보남용 금지 및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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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 제막...생명나눔의 뜻 잇는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2일 본관 1층 로비에서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 제막식을 열고,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누고 떠난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추모의 벽에는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장기기증을 실천한 273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 공간은 기증자 한 분 한 분의 결정을 오래 기억하고, 병원을 찾는 이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기증자 명단에는 2021년 다섯 살의 나이에 심장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세 명의 생명을 살린 전소율 양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소율 양은 2019년 사고 이후 오랜 치료를 이어오다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은 고심 끝에 장기기증을 선택했다. 행사에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전소율 양 부친은 “소율이의 심장이 누군가의 몸속에서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된다”며 “기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국내 최초로 ‘울림길’ 예우 의식을 도입해, 장기기증자가 수술실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 의료진이 도열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울림길 예우가 진행됐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