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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육교직원 스트레스 해소방안 연구 추진

최도자 의원의 제안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11일 이 같이 밝혔다.

 

연구사업이 완료되어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마련되면 보육교직원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보육 현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실태를 파악하여 공중보건학적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 보육교직원의 정신건강 향상과 함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육교직원은 하루 평균 9시간 36분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자존감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 보육교직원들은 상시적인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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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