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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사과나무치과그룹, 제1회 정기 워크숍 개최

대학 병원급 협진 시스템을 통해 치과 의료기관으로서 임상과 학술 실적을 쌓아오고 있는 사과나무치과그룹에서 제1회 전국 사과나무치과그룹 정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워크숍은 사과나무치과그룹 치과 의사 및 치과위생사, 연구원 등이 모여 구강 건강 관리의 의미를 되짚고 임상에서의 경험과 의료 기술 등을 함께 공유해 집단 지성을 높여 환자 개개인에 맞는 예방관리 프로토콜을 찾아가기 위한 위한 자리로 꾸며진다.


김혜성 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 대표원장의 <구강 위생관리의 의미와 근거>, 부천사과나무치과병원 이희용 대표원장의 <예방치과로서의 나아갈 길>, 한양여대 치위생과 정재연 교수의 <예방치과에서의 구성원의 역할>을 주제로 3건의 구연 발표가 진행되며, 임상 사례와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분임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 김혜성 대표원장은 “이번 정기 워크숍은 사과나무치과 의료진의 다양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밝혀지고 있는 여러 분자 진단 학적, 미생물학적 근거를 통해 구강건강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사과나무치과그룹 의료진은 앞으로도 최상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술 활동 및 연구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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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