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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웨이, ‘태안군과 친구되기’ 임직원 봉사활동 진행

2007년 기름유출사고 이후 10년 이어간 유일한 기업 …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글로벌 웰니스 전문기업 한국암웨이가 태안군과의 특별한 인연을 10년 째 이어간다.


한국암웨이(대표이사 박세준, www.amway.co.kr)는 지난 14일 충청남도 태안군 기지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생태계 복원활동 ‘태안군과 친구되기’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암웨이의 태안 지역 봉사활동은 지난 2007년 기름유출사고 당시 시작되어 햇수로 올해 10년을 맞는다. 올해에는 임직원 150여명이 참가해 해안사구 모래 포집기 설치 활동을 벌였다.


모래 포집기는 바닷가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쌓인 언덕인 해안사구의 방파제 역할을 해 사구가 유실되는 것을 막고, 해일이나 해풍과 같은 자연 재해로 일어나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토종 생태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양해승 소장은 “한국암웨이와 함께 해안사구 모래 포집기 설치를 시작하면서 동식물의 서식면적과 개체수가 늘어나고 침식되던 모래가 다시 쌓이는 등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며, “한국암웨이는 2007년 이후 지금까지 10년째 꾸준히 태안을 찾아주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그 한결 같고 진심 어린 노력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국암웨이 박세준 대표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지역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 가는 것 같아, 지난 10년간 태안의 놀라운 변화를 함께 지켜본 입장에서 가슴이 벅차다.”며, “한국암웨이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창업자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에 앞장서며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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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