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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간 환자진료기록 전자 교환 1% 미만...환자 편의 위해 손질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 마련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한 병원에서 진료받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대부분은 중복 검사를 받기 일쑤다. 일부 병원의 경우 진료받은 전 병원의 진료 내역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자전송의 불편함과 복사에 따라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사실상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병원간 전자 전송이 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상호 협력 관계 미비와 진료 내역의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 등으로 의료기관간 진료기료 상호교환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여겨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과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 막기위해  ‘진료정보교류 표준’ 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全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의뢰서

필수여부 구분 : R(필수), R2(해당사항 있을시 필수), O(선택)

항목분류

 

세부항목*

 

세부항목설명

필수

여부

필수

여부

공통

사항

문서정보

R

임상문서명

R

문서서식 명칭

임상문서코드

R

문서서식 코드

문서 생성기관 식별번호

R

문서생성기관의 교류객체등록번호

문서 ID

R

해당 CDA 문서 고유 ID

환자정보

R

환자 ID

R

의료기관에서 생성한 환자ID

성명

R

환자 성명

생년월일

R

환자 생년월일(YYYYMMDD)

환자성별코드 명칭

O

환자 성별코드 명칭

- HL7 Administrative Gender 코드명

환자성별코드

O

환자 성별코드

- HL7 Administrative Gender 코드

연락처

O

환자 전화번호

주소

O

도로명, 도로번호, 이후상세주소, 우편번호 등으로 구성

진료구분코드 명칭

R2

외래/입원 등 구별자

- HL7 Act코드명칭

진료구분코드

R2

외래/입원 등 구별 코드

- HL7 Act코드

의료기관정보

R 

의료기관 식별번호

R

의료기관의 교류객체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R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락처

R

요양기관 전화번호

주소

O

도로명, 도로번호, 이후상세주소, 우편번호 등으로 구성

진료과명

R

진료과 명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과 명칭

진료과 코드

R

진료과 코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과 코드

진료의

R

의료진 성명

R

진료의 성명

의료진 면허번호

R

진료의 면허번호

의료진 연락처

O

진료의 전화번호

문서작성자

R

문서작성자 ID

R

문서작성자의 병원내 직원ID

문서작성자 성명

R

문서작성자 성명

문서작성자 연락처

O

문서작성자 전화번호

문서담당자

O

문서담당자 성명

진료의뢰서, 진료회송서만

해당

수신기관정보

R

의료기관 식별번호

R

의료기관의 교류객체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R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연락처

R

요양기관 전화번호

진료의 성명

O

수신기관 측 의료진 성명

주소

O

도로명, 도로번호, 이후상세주소, 우편번호 등으로 구성

진료과명

O

진료과 명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과 명칭

진료과 코드

O

진료과 코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과 코드

* 세부항목 구성 및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에서 제시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하여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6년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며, 정보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하여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되어 의료현장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하여 ’17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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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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