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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성원애드콕제약 '에스몰핀정' 약사법 위반 販禁

식약처, 해당제품 2개월 판매정지 처분내려

성원애드콕제약(주)의 주력 제품이었던 '에스몰핀정(모르핀황산염수화물)'이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월간 일체의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할수 없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성원에드콕제약은 효자 상품인 마약성분이 함유된 통증치료제  '메이폴' 등을 등에 업고 전국 유명 대학병원 등에서 활발한 영업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소제약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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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