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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의약품광고 심의·제도 사례 설명회 개최

최신 광고 심의 사례 및 가이던스 공유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갑현)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2016년 의약품광고 심의・제도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약품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최근의 심의경향을 알려주고 관련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해 의약품 광고심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심의위원회는 회원사 및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광고심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의약품광고 심의사례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광고 가이던스’ 제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날 설명회는 1시간 30분에 걸쳐 △가이던스 발표 및 광고심의사례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면 오는 11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 바로가기 클릭 -> 세미나 신청 → 행사명 : ‘2016 의약품광고 심의사례 설명회’를 클릭해 신청(문의 : 한효종 대리, 02-6301-2173)하면 된다.


한편 위원회는 광고심의 관련 법령과 법규별 광고심의 사례 등을 추린 ‘2016 의약품광고 심의 사례집’을 발간해 이날 설명회 참석자는 물론 전회원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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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