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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의약품광고 심의·제도 사례 설명회 개최

최신 광고 심의 사례 및 가이던스 공유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갑현)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2016년 의약품광고 심의・제도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약품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최근의 심의경향을 알려주고 관련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해 의약품 광고심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심의위원회는 회원사 및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광고심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의약품광고 심의사례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광고 가이던스’ 제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날 설명회는 1시간 30분에 걸쳐 △가이던스 발표 및 광고심의사례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면 오는 11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 바로가기 클릭 -> 세미나 신청 → 행사명 : ‘2016 의약품광고 심의사례 설명회’를 클릭해 신청(문의 : 한효종 대리, 02-6301-2173)하면 된다.


한편 위원회는 광고심의 관련 법령과 법규별 광고심의 사례 등을 추린 ‘2016 의약품광고 심의 사례집’을 발간해 이날 설명회 참석자는 물론 전회원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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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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