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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기업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종사 인력도 10만명 육박

제약협,한국제약산업 관련 현황 총정리한 데이터북 공개 일자리, 글로벌 진출 현황 등 주요사안별 통계 담아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제약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진출 등 제약산업 전반의 현황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2016년 제약산업 데이터북’을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데이터북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금융감독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산업 정보를 토대로 △제약산업 일반 △연구개발·허가 △생산실적 △보험등재 및 유통 △제약기업 경영 △글로벌 △보건통계 일반 △제약산업의 가치 등 8개 부문으로 구성했다.


-제약기업 인력 10만명 육박...일자리 창출 적극 기여

5년전만 해도 7만여명에 머물던 제약기업 종사인력이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지속적으로 고용을 늘리며 일자리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데이터북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22곳 7만 4477명이던 제약기업 종사인력은 2015년 들어 842개 업체, 9만 4510명으로 조사됐다. 4년만에 26.9%나 늘어난 것. 직종별로 는 사무직 20.23%(1만 9115명), 영업직 27.24%(2만 5747명), 연구직 11.7%(1만 1057명), 생산직 33.5%(3만 1664명), 기타 7.33%(6927명)로 집계됐다.


이는 제약기업의 꾸준한 신규채용에 기인한다. 60개 제약기업의 2016년 6월말 현재 직원수는 3만 7599명으로, 전년 대비 1100명이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일동홀딩스가 전년 대비 124명, 녹십자 117명, 한미약품은 107명을 새 구성원으로 맞이했다.


-해외법인 설립·다국가 임상 등 글로벌 진출 활발

국내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먼저 해외 법인 설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세계 지역별 진출현황(2015년말 기준)을 보면 아시아가 55개사로 가장 많다. 중동이 27개사로 다음으로 많다. 이어 중남미(24개사), 유럽(22개사), 북미(18개사), 아프리카(15개사), CIS(독립국가연합, 8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의약품시장 진출의 관문인 다국가(해외) 임상시험도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1년 189건이던 다국가 임상건수는 2015년 296건으로 107건 증가, 56.6% 가량 대폭 확대됐다.


바이오의약품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2011년 55건이던 바이오의약품의 다국가임상건수는 2015년 140건으로 치솟으며, 154%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임상도 2011년 209건에서 2015년 245건으로 확대되는 등 17.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허 증가세 ‘뚜렷’

의약품특허출원도 대폭 늘었다. 2009년 713건이던 기업체의 의약품 특허출원 건수는 2013년 들어 397건 늘어난 1110건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은 248건에서 371건으로, 대학은 717건에서 1237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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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