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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신규 기관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개 기관(분만산부인과)을 11월 7일(월)부터 12월 7일(수)까지 공모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분만 산부인과(14개소), 외래산부인과(16개소), 순회진료 산부인과(5개소) 등 총 35개소를 설치·지원 하였으며,

    
분만산부인과의 경우 선정 첫해에는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2.5억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호인력 채용난과 분만건수 감소의 현실을 고려하여, 분만건수 300건을 기준으로 인력기준을 이원화 하고 이에 따른 지원도 차별화 하였다.해당지역 분만건수(연간 300건)를 기준으로, 연 300건 이상은 기존 모형인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1형)을, 연 300건수 이하는 산부인과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의 2형을 새로 도입하였고,
  
2형의 경우 지원액도 1년차 지원비 12.25억(시설·장비비 10억, 인건비 2.25억), 2년차 이후 운영비 4.5억원으로 차등화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분만취약지를 모두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분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34개 시·군 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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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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