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분만 산부인과(14개소), 외래산부인과(16개소), 순회진료 산부인과(5개소) 등 총 35개소를 설치·지원 하였으며,
분만산부인과의 경우 선정 첫해에는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2.5억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호인력 채용난과 분만건수 감소의 현실을 고려하여, 분만건수 300건을 기준으로 인력기준을 이원화 하고 이에 따른 지원도 차별화 하였다.해당지역 분만건수(연간 300건)를 기준으로, 연 300건 이상은 기존 모형인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1형)을, 연 300건수 이하는 산부인과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의 2형을 새로 도입하였고,
2형의 경우 지원액도 1년차 지원비 12.25억(시설·장비비 10억, 인건비 2.25억), 2년차 이후 운영비 4.5억원으로 차등화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분만취약지를 모두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분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34개 시·군 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