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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신규 기관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개 기관(분만산부인과)을 11월 7일(월)부터 12월 7일(수)까지 공모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분만 산부인과(14개소), 외래산부인과(16개소), 순회진료 산부인과(5개소) 등 총 35개소를 설치·지원 하였으며,

    
분만산부인과의 경우 선정 첫해에는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2.5억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호인력 채용난과 분만건수 감소의 현실을 고려하여, 분만건수 300건을 기준으로 인력기준을 이원화 하고 이에 따른 지원도 차별화 하였다.해당지역 분만건수(연간 300건)를 기준으로, 연 300건 이상은 기존 모형인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1형)을, 연 300건수 이하는 산부인과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의 2형을 새로 도입하였고,
  
2형의 경우 지원액도 1년차 지원비 12.25억(시설·장비비 10억, 인건비 2.25억), 2년차 이후 운영비 4.5억원으로 차등화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분만취약지를 모두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분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34개 시·군 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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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