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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5세 이상 성인 30%가 당뇨병...교육 시스템 구축 시급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당뇨병 환자 교육상담 접근성 강화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 및 국회 정책 토론회’ 가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대한당뇨병학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그리고 한국당뇨협회와 함께 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집중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상담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되며,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인구가 급증하고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점으로 유관 학회 및 환자 단체들 그리고 정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성인 중 약 480만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성인은 30% 이상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당뇨병과 합병증에 따른 사망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5년 기준 당뇨병 진료비가 연 1조 8000억원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 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이 꾸준한 자기 관리로 충분히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혈당 및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과 같은 기본적인 당뇨병 관리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관리 방법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


당뇨병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흔한 질환이라는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대중들의 인식 제고 또한 이번 정책 토론회의 목적이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은 “인슐린 분비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교적 이른 발병시기부터 평생을 인슐린 투여와 식사요법, 운동요법이 필수적인 제1 형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너무 저조하다. 제2 형 당뇨병 그늘 뒤에 가려진 제 1형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치료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당뇨협회의 박성우 회장 역시 “많은 환자들이 고혈당이 심하지 않으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당뇨병에 걸렸다고 인지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고혈당으로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환자는 물론 환자의 가족까지도 필요하다면 정기적인 교육 상담을 통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걸 맞는 관리 방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대한당뇨병학회의 이문규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자들이 당뇨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공론화할 것”이라며 “또한 당뇨병 환자에 대한 정확한 교육 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 시스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정책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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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