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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의 예방접종 서비스 수준.... 한단계 '업' 될듯?

DTaP-IPV혼합백신등 신규백신 포함 의료인이 꼭 알아야할 예방접종 실시기준, 5년만에 전부개정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예방 접종이 필수이다. 하지만 새로운 백신 개발이 최근 몇년사이에 이뤄지면서 예방접종 가이드라인등이 혼선을 빚어 일선 의사들이 혼날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최근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 공수병, 수막구균 등 4종 감염병에 대한 역학정보 및 예방법과 신규 백신에 대한 종합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국내외 역학 변화와 국내 신규 도입된 백신의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대한 최신 지견을 반영한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지침 전부개정판을 5년 만에 발간한다고 밝혔다(초판 2005년, 2006년 일부개정).

 

이 지침은 대한의사협회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위원장 이환종 서울대 교수) 소속 12개 분과위원회 등 감염병  및 백신관련 의과학 전문가 150여명이  그간 축적된 우리나라 감염병 감시자료와 국내외 최신 역학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개정 작업에 몰두해 내놓은 예방접종 전문 지침서다.

 

이번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그간 국내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 공수병, 수막구균 등 4종 감염병에 대한 역학정보 및 예방법이 새롭게 기술돼 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모든 감염병 예방 백신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접종방법 소개와 함께,  2012년부터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접종비용이 지원되는 신규백신 2종(DTaP-IPV혼합백신, Tdap)에 대한 접종기준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예방접종대상 감염병별 장(chapter)은 개요, 해당 병원균, 임상양상, 진단 및 신고기준, 치료, 역학, 예방, 자주 묻는 질문, 참고문헌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침 머리말을 통해  “국가 감염병 관리와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서는 의과학 원칙에 충실한 기준이 잘 정립돼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지침」이 우리나라 보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예방접종 실시 및 연구의 ‘표준도서’로 기능할 것이며, 한국의 예방접종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침 발간의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이번 개정지침은 보건소, 일선 병의원 등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 전국 24,000여 곳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12월말),  의료인 및 관심 있는 전문가들은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와   예방접종 행정지원(http://ir.cdc.go.kr),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등 온라인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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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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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