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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약가제도 워크샵 개최 ...올 약가제도 변경사항·내년 약가정책 방향 공유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17일·18일 진행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1월 17일부터 양일간 경기도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약가제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글로벌혁신신약, 생물의약품, 실거래가 약가 인하 등 금년에 변경된 약가제도와 내년도 약가정책 방향을 진단한다.


협회 차원의 해외 약가제도 조사연구에 대한 중간 발표 시간도 갖는다. 해외 약가제도 조사연구는 지난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호주에 이어 올해 중국, 미국, 영국, 스웨덴 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참석해 약가정책 변화 및 향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도 준비된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의약품 특허 및 허가-특허 연계 제도(법무법인 태평양 박성민 변호사) △사후 관리 기전 및 약가 산정 기준(협회 사후관리 TF) △신약 등재제도 개선 방안(협회 신약 TF) △중국․미국․영국․스웨덴 등 해외 약가 제도(협회 해외 약가 제도 연구 TF) △해외의 의약품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찰(협회 기초필수의약품 위원회) 등의 강연이 마련된다.


둘째 날은 △부정 청탁 금지법의 이해(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 △2016년 보험약제관리 정책 변화 및 향후 방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 △2016년 약가 협상 제도 운영 및 향후 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 정윤균 부장) △2016년 약제관리실 업무 운영 및 향후 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1부 박혜경 차장) △분임 토의 및 총평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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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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