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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약가제도 워크샵 개최 ...올 약가제도 변경사항·내년 약가정책 방향 공유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17일·18일 진행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1월 17일부터 양일간 경기도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약가제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글로벌혁신신약, 생물의약품, 실거래가 약가 인하 등 금년에 변경된 약가제도와 내년도 약가정책 방향을 진단한다.


협회 차원의 해외 약가제도 조사연구에 대한 중간 발표 시간도 갖는다. 해외 약가제도 조사연구는 지난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호주에 이어 올해 중국, 미국, 영국, 스웨덴 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참석해 약가정책 변화 및 향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도 준비된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의약품 특허 및 허가-특허 연계 제도(법무법인 태평양 박성민 변호사) △사후 관리 기전 및 약가 산정 기준(협회 사후관리 TF) △신약 등재제도 개선 방안(협회 신약 TF) △중국․미국․영국․스웨덴 등 해외 약가 제도(협회 해외 약가 제도 연구 TF) △해외의 의약품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찰(협회 기초필수의약품 위원회) 등의 강연이 마련된다.


둘째 날은 △부정 청탁 금지법의 이해(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 △2016년 보험약제관리 정책 변화 및 향후 방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 △2016년 약가 협상 제도 운영 및 향후 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 정윤균 부장) △2016년 약제관리실 업무 운영 및 향후 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1부 박혜경 차장) △분임 토의 및 총평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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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