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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업 통합서비스 가동...신기술로 개발한 국산 의료기 시장진출 걸림돌 제거

보건복지부,의료기기 시장진출 관련 5개 기관 합동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16일부터 그간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한 통합적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기기 관련 5개 관계기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인․허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 급여산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시장진출 지원) 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16일부터 운영하고,  센터에서 향후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며 업계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기와 관련한 허가 신청은 급증하고 있는데, 그간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출하기까지는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의료기기 신제품 허가 현황 : (’10년) 2,666개 제품 → (’14년) 6,847개 제품.의료기기 시장진입 행정절차 소요기간 : 인허가(80일, 식약처), 기존기술여부 확인(30일, 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140~280일, 보의연), 보험등재(150일, 심평원)
  
기업이 새로운 제품․기술을 개발할 경우 기본적으로 식약처의 인‧허가, 보의연의 신의료기술 평가, 심평원의 기존기술여부 확인 및 보험급여 등재 심사를 거치는 등 관련 기관이 많고 절차가 복잡한 것이 시장 진출 지연의 큰 요인이었다.

   

또한, 시장진출 절차와 전망 등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분산된 각 기관을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정보를 획득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요구자료가 다양해 자료의 준비와 보완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고, 기업의 보건의료‧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개발된 제품이 시장 진입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최근 센터에서 시범상담을 실시한 결과, 개발 중인 제품의 허가 획득 방향, 그에 따른 후속 절차 및 시장화 전망 등에 대하여 기업이 정보를 대단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1월 16일 개소식을 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기기 기업 등은 허가에서 시장진출까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계기로 유망 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시행착오를 줄여 기간을 단축하고,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도약과 혁신적 투자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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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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