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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21세기병원, 농협고양유통센터와 진료협약 체결

일산21세기병원(병원장 고광원)이 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장철훈·노조위원장 이학준)와 11월 16일(수)에 상호협력을 위한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는 일산21세기병원 고광원 병원장, 최정환 행정부원장과 농협고양유통센터 장철훈 사장, 이학준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산21세기병원은 농협고양유통센터 약850여명의 직원들의 척추·관절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포함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하기로 했으며, 농협고양유통센터 장철훈 사장은 “고양시에서 척추·관절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는 일산21세기병원이 약850여명의 임직원들의 척추·관절 건강 지킴이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임직원 복지향상에도 매우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일산21세기병원 고광원 병원장은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협고양유통센터 임직원들을 위한 복지향상에 정직하고 성실한 진료를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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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