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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힘찬병원, ‘자기 관절 살리는 관절염 치료' 강좌 개최

힘찬병원이 11월 24일(목) ‘자기 관절 살리는 관절염 치료’라는 주제로 강남과 강북 2개 분원에서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449만 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약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많은 사람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철에는 무릎 통증이 심해진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가정 관리와 함께 치료를 병행하면 통증이 크게 줄어 일상의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병의 진행까지 늦출 수 있다. 이번 건강 강좌에서는 다양한 치료법 중 자신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법에 대해 소개한다. 힘찬병원은 관절염 환자의 손상 정도에 따른 알맞은 시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강의를 마련했다.


강북힘찬병원 변준성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본인의 연골을 재생하거나 내측으로 휜 다리의 축을 고정하는 방법 등 자기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여 통증감소 및 무릎 기능회복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며, “평소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치료시기 및 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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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