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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담에 참았던 허리·목, 이제는 돌봐야

우리나라 학생들의 1일 학습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대입 수험생의 경우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무려 11시간이나 된다. 척추는 서 있을 때 보다 앉아 있을 때 약 2배 가량 부담을 더 받는다.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다 보면 허리와 목 등 척추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능을 앞두고서는 부담 탓에 통증이 느껴져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았다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는 허리에 압력을 높여 허리디스크를 유발한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척추뼈)가 탈출해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척추 신경근(뿌리)를 압박하면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대체적으로 수험생은 운동량 부족으로 허리와 등의 근육이 약해 척추를 바로잡아 주기 힘들고, 뱃살이 늘어난 경우에는 요추의 부드러운 C자 형태에 악영향을 줘 디스크에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다.

 

척추질환 특화 동탄시티병원 박정구 원장은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에 3개월은 충분한 시간”이라며“경막외강 감압 신경 성형술, 신경차단술 등 간단한 주사요법인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으며, 2~3개월 동안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치료,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다면 상태가 크게 호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리디스크 상태가 심한 경우에도 현미경레이저디스크 수술 등을 통해 한 달 뒤부터는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다.

 

엄지발가락 신전근이 약하거나 엄지·집게발가락의 무감각, 대퇴부후측방과 장딴지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경우 요추 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가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딴지 근육약화와 함께 발가락으로 잘 걷지 못하고 발외측감각이 떨어지거나 장딴지 통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요추5번과 천골 사이 디스크가 탈출했을 수 있다.

 

허리와 더불어 많은 수험생이 고통을 호소하는 부위는 목이다. 장시간 책을 보거나 필기를 하는 탓에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지만, 파스 등으로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참는 경우가 많다. 박 원장은 “수그리는 자세를 비롯해 잘못된 자세를 장시간 취할 경우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된다”며 “이를 방치하면 목디스크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디스크가 진행됐다면 목이 뻐근한 통증에 그치지 않는다. 목디스크로 진행됐다면 뒷골이 아프고 한쪽 날갯죽지가 묵직해진다. 목에서 어깨나 팔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목디스크를 의심해봐야한다. 병원을 찾아 MRI 촬영을 통해 디스크 돌출 위치를 찾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목디스크를 진단해봐야 한다.

 

목디스크 초기에 병원을 찾으면 허리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주사요법이나 물리치료, 재활운동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로 수 개월 안에 호전이 가능하다. 3개월간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도 전혀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박 원장은 “오랜 시간 입시준비로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수험생이 많다”며 “입시 부담에 심리적 여유가 없어 통증이 있음에도 치료를 미루어왔다면 대학 입학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한 대학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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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