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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의료원, 감염병통합진료센터 2차 세미나 가져

호흡기 전파 감염병 감염관리 등 구성

인천의료원(원장 김철수)이 감염병 통합 진료 2차 세미나를 통해 지역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21일(월) 의료원에서 열린 2016년도 감염병통합진료센터 2차 세미나에서 김대연 국립마산병원장은 ‘의료기관의 호흡기 전파 감염병 감염관리 - 결핵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강단에 섰다.김 원장은 현재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 유병,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태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0만 명 당 50명으로 감소를 목표로 결핵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하며, 국립마산병원의 결핵 감염을 위한 관리 방안인 ▲직원 감염 예방 ▲음압격리 ▲민공 협력 안심벨트 구축 등의 운영 현황도 소개했다. 이어서 강단에 선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해외 유행 감염병 위험도 평가’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해외 유행 감염병에서 각 국가별 대응 방법과 더불어 사례를 공유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위험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위험도 평가는 완벽할 수 없으나, 준비와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2차 세미나와 관련해 김철수 인천의료원장은 “인천의료원의 감염관리 시스템은 각종 감염 사태에서 봤듯이 준비가 되어있다”며 “꾸준한 노력으로 대한민국 감염병 관문 병원의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원은 지난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최선봉에서 감염병 부분에서 공공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국민들의 큰 지지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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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