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환축 및 의심환축이 발생한 5개 지역의 가금농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AI 인체감염증 발생 바이러스 아형별 현황
항목 | H5N1 | H7N9 | H5N6 | H9N2 | H10N8 |
발생국 | 전세계 16개국 (동남아, 중동지역) | 중국 유입국가 4개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캐나다) | 중국 | 중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 중국 |
최근 발생국 | 이집트 | 중국, 홍콩 | 중국 | 중국 | - |
인체감염 발생사례 | 2003-2016.10.3 확진 856 (사망 452, 52.8%) | 2013-2016.10.3 확진 800 (사망 320, 40.0%) | 2014-2016.6 확진 15 (사망 9, 60%) | 1998-2016.10 확진 30여명 (사망 1) | 2013.11.-2014.2. 확진3 (사망 2) |
사람간 전파사례 | 가족간 제한적 전파 | 가족간, 병원내 제한적 전파 | 보고되지 않음 | 보고되지 않음 | 보고되지 않음 |
발생양상 | 이집트, 인도네시아풍토병 양상 그외 산발적 발생 | 계절적 유행 (10-4월) | 산발적 발생 | 산발적 발생 | 산발적 발생 |
질병관리본부는 해당지역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원하여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을 실시하였고,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토록 안내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24시간 근무 체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