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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현장에 파견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증상 발생 즉시 보건당국 신고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환축 및 의심환축이 발생한 5개 지역의 가금농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AI 인체감염증 발생 바이러스 아형별 현황

항목

H5N1

H7N9

H5N6

H9N2

H10N8

발생국

전세계 16개국

(동남아, 중동지역)

중국

유입국가 4개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캐나다)

중국

중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중국

최근 발생국

이집트

중국, 홍콩

중국

중국

-

인체감염

발생사례

2003-2016.10.3

확진 856

(사망 452, 52.8%)

2013-2016.10.3

확진 800

(사망 320, 40.0%)

2014-2016.6

확진 15

(사망 9, 60%)

1998-2016.10

확진 30여명

(사망 1)

2013.11.-2014.2.

확진3

(사망 2)

사람간 전파사례

가족간 제한적 전파

가족간, 병원내 제한적 전파

보고되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발생양상

이집트, 인도네시아풍토병 양상

그외 산발적 발생

계절적 유행

(10-4)

산발적 발생

산발적 발생

산발적 발생

  

질병관리본부는 해당지역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원하여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을 실시하였고,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토록 안내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24시간 근무 체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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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