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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S. ICH 가입 등 국내 제약산업 환경 변화...제약협회, 적극 대응 주목

18차 이사장단회의 개최, 교육전담부서 확대 신설 추진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PIC/S에 이은 ICH 가입 등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국제 신인도 제고에 따른 환경 변화에 부응, 한국제약협회가 회원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 전문 인력의 충원과 전담부서 확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은 23일 제 18차 회의를 개최,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사장단은 “식약처의 ICH 정회원 가입은 의약품 규제당국으로서의 국가적 대외 신인도는 물론 우리나라 의약품의 신뢰도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우리 제약업계도 국제 수준의 규제기준에 맞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을 확보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사장단은 이어 “향후 ICH 가이드라인의 이행 등을 위해 일련의 국제적 규제에 대한 회원사들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관련 협회 전담부서의 경쟁력 강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식약처의 PIC/S 가입에 이은 ICH 정회원 가입 등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현재 경영지원실 산하 교육팀을 전문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형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GMP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체계를 연구개발, 인·허가 등 규제 가이드라인, 마케팅, 보험약가, 윤리경영 등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분야별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은 실행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 2017년부터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약품 제조업자가 아닌 자 등의 상호명에 ‘○○제약’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환영하며 법 취지에 맞는 엄정한 시행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건강기능식품 등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제조업체에서 의약품과 제약회사의 신뢰도를 차용하기위해  ‘○○제약’이나 ‘○○약품’ 등의 명칭을 아무런 제한없이 이용해오던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당시(공포후 1년) 제조, 가공 및 수입된 물품은 시행일 1년후부터 관련 규제를 받으며 법 시행이후의 물품은 시행일부터 규제된다.
 
 협회는 “의약품을 만들지도 않는 업체에서 마음대로 ‘제약’이나 ‘약품’과 같은 이름을 붙이는데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많은 문제를 양산해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기위해 10년 가까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온 제약산업계 입장에서 오랜 숙원사업이 이뤄진 것을 환영하고 감개 무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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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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