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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외부 중개․임상연구 1,342건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24일(목) 연구중심병원이 4년차에 들어서면서 연구계․산업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협력 실적이 증가하고, 기술실용화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되는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및 창업 촉진 심포지엄(부제: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병원의 역할)”에서 발표된다.


2013년 연구중심병원을 최초로 지정한 후 초기 3년 간 연구중심병원의 조직체계가 개편되고, 산․학․연․병 공동연구 기반이 되는 연구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 하였으며,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투자가 확충되는 성과**가 있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4년차인 2016년부터는 연구중심병원의 성장기로,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연구중심병원을 통한 기술사업화․창업과 인프라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어, 연구중심병원이 바이오헬스 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확인되고 있다.

 

먼저, 2013년 이후 연구중심병원에서 외부로의 기술이전은 315건이 이루어져 148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구비로 재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2016년(1월~10월)에 이루어진 기술이전이 97건이며, 기술이전 수입 55억원이 발생하여 지난 3년 연평균 실적(73건, 31억원)을 상회하고 있다.연구중심병원 지정 전(2010년~2012년) 3년 연평균 실적과 2016년 10개월 간의 실적을 비교하면, 기술이전 건수는 51건에서 97건으로 약 2배(90%↑), 기술이전 수입은 8억원에서 55억원으로 약 7배(588%↑)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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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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