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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갑상선기능검사 등 14항목 특별관리..왜?

심사평가원, ‘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삼차원CT의 경우 흉부, 복부 외에 두부 및 경부로 확대해 집중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7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14항목을 27일 발표하였다.

<2012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한방 장기입원

안면 및 두개기저 CT

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Pro-BNP

의료급여 장기입원

갑상선기능검사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건)

기타 미생물배양 검사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삼차원 CT 등

슬관절치환술

자기공명영상진단

체외충격파쇄석술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이에 대해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이는 2007년부터 본원 심사대상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12년에는 최근 2-3년간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09년 ~ ’11년 평균10.7% 증가) 갑상선기능검사 등 4항목을 새로이 선정하고, ‘11년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10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심사 할 예정이다

 약제다품목처방의 경우 2007년 14품목이상 처방건에 대한 집중심사를 시작하였고, 2009년~2010년 13품목이상 처방건,  2011년부터는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 2012년도에 지속 실시키로 하였으며, 삼차원CT의 경우에는 흉부, 복부 외에 두부 및 경부로 확대하여 2012년도에도 집중심사를 지속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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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