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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갑상선기능검사 등 14항목 특별관리..왜?

심사평가원, ‘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삼차원CT의 경우 흉부, 복부 외에 두부 및 경부로 확대해 집중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7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14항목을 27일 발표하였다.

<2012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한방 장기입원

안면 및 두개기저 CT

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Pro-BNP

의료급여 장기입원

갑상선기능검사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건)

기타 미생물배양 검사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삼차원 CT 등

슬관절치환술

자기공명영상진단

체외충격파쇄석술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이에 대해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이는 2007년부터 본원 심사대상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12년에는 최근 2-3년간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09년 ~ ’11년 평균10.7% 증가) 갑상선기능검사 등 4항목을 새로이 선정하고, ‘11년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10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심사 할 예정이다

 약제다품목처방의 경우 2007년 14품목이상 처방건에 대한 집중심사를 시작하였고, 2009년~2010년 13품목이상 처방건,  2011년부터는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 2012년도에 지속 실시키로 하였으며, 삼차원CT의 경우에는 흉부, 복부 외에 두부 및 경부로 확대하여 2012년도에도 집중심사를 지속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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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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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