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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환자안전기준은 마련 되었지만...전담인력 배치 등 숙제 남아

제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 진행상황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환자 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기준’ 심의‧확정 및 환자안전법 시행(’16.7.29) 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료기관 단체(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협회 등) 및  노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관련 학회장, 약사 등),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으로서, 환자안전에 관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환자안전법의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환자안전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환자안전기준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공백을 보완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기준은 ①입원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②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기구 및 환자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③진단‧검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등에 관한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나, 향후 의료기관 종별 등을 감안하여 구체성 있는 세부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보고안건으로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법 시행 후 11월17일까지 3개월 반 동안 총 236건(월 평균 약 60건)이 접수되었다.

 

보고주체를 분석해보면,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하였으며,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223건(95%)이었으며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5건(2%)이었다.보고내용은 낙상이 가장 많았으며(121건, 51%), 아직까지 명확히 주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11월17일까지 배치 대상 기관 959개소에서 403개소(42%)이 배치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이 100%, 종합병원이 64%, 요양병원이 30%, 병원이 25%로 배치율이 나타나 중소병원에서의 전담인력 배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요 환자안전법 상 시스템의 구축 추진상황

 

시스템

내 용

추진 현황

보고학습시스템

의료기관 내의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국가차원에서 수집·분석하고 전체 의료기관에 확산시켜서 의료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시스템

o 7.29부터 236건의 보고 접수(11.17 현재)

 

o ’17년 전산화된 시스템 구축 추진

국가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복지부 소속 위원회

o 1129일 개최

환자안전기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기준

o 1129,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평가 지표

o ‘17년 중, 법 시행 이후 보고학습시스템 등을 통해 축적된 자료 분석 후 개발 실시

환자안전종합계획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기본목표, 추진 방향·계획·방법 등을 규정하는 5개년 계획

o 관련 연구용역 중 (‘16.8’17.4)

 

o ‘17년 중 수립 예정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환자안전법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등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다만, 아직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홍보와 독려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립과 환자안전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내년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전산화 등을 통하여 국가차원의 환자안전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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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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