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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환자안전기준은 마련 되었지만...전담인력 배치 등 숙제 남아

제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 진행상황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환자 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기준’ 심의‧확정 및 환자안전법 시행(’16.7.29) 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료기관 단체(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협회 등) 및  노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관련 학회장, 약사 등),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으로서, 환자안전에 관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환자안전법의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환자안전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환자안전기준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공백을 보완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기준은 ①입원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②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기구 및 환자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③진단‧검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등에 관한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나, 향후 의료기관 종별 등을 감안하여 구체성 있는 세부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보고안건으로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법 시행 후 11월17일까지 3개월 반 동안 총 236건(월 평균 약 60건)이 접수되었다.

 

보고주체를 분석해보면,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하였으며,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223건(95%)이었으며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5건(2%)이었다.보고내용은 낙상이 가장 많았으며(121건, 51%), 아직까지 명확히 주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11월17일까지 배치 대상 기관 959개소에서 403개소(42%)이 배치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이 100%, 종합병원이 64%, 요양병원이 30%, 병원이 25%로 배치율이 나타나 중소병원에서의 전담인력 배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요 환자안전법 상 시스템의 구축 추진상황

 

시스템

내 용

추진 현황

보고학습시스템

의료기관 내의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국가차원에서 수집·분석하고 전체 의료기관에 확산시켜서 의료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시스템

o 7.29부터 236건의 보고 접수(11.17 현재)

 

o ’17년 전산화된 시스템 구축 추진

국가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복지부 소속 위원회

o 1129일 개최

환자안전기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기준

o 1129,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평가 지표

o ‘17년 중, 법 시행 이후 보고학습시스템 등을 통해 축적된 자료 분석 후 개발 실시

환자안전종합계획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기본목표, 추진 방향·계획·방법 등을 규정하는 5개년 계획

o 관련 연구용역 중 (‘16.8’17.4)

 

o ‘17년 중 수립 예정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환자안전법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등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다만, 아직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홍보와 독려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립과 환자안전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내년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전산화 등을 통하여 국가차원의 환자안전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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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 WHO 밀폐인증 획득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이 아시아 최초, 세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밀폐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한국의 폴리오 필수시설(LG화학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에 대한 WHO의 밀폐인증 획득은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국가 생물안전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폴리오바이러스 취급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위해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생산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는 안전성과 위해관리 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폴리오박멸계획(GPEI)을 1988년부터 수립하고, 폴리오(소아마비) 박멸을 위해 국가별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폴리오필수시설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2026년까지 밀폐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WHO 밀폐인증은 폴리오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밀폐시설 기준과 위해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절차로, WHO 지침인 ‘글로벌행동계획 제4판, GAPIV’을 기반으로 이뤄지며, 생물위해 관리체계, 교육‧훈련, 보안, 물리적 밀폐, 비상대응계획 등 생물안전·생물보안 전 영역에 걸쳐 구성된 총 14가지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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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센터장 이언숙)는 10월 20일 ‘언제 호스피스에 가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존엄한 죽음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종 직전 △암 진단 직후 △항암치료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때 △통증 조절이 어렵고 의식이 흐려질 때 등 네 가지 상황 중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호스피스 이용에는 ‘정답’이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항암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호스피스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가족, 교직원 모두가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