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경고’등 법정제재를 가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의료·건강정보에 대한 금번 방통심의위 검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학적인 자문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송에서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충실하게 관리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방통심의위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방통심의위에서 의뢰한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의 의료·건강정보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의료행위, 치료법 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29건의 의학적인 자문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2016년 3월 의료 자문 및 검증의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과목의 전문의 33명으로 구성된‘의료 관련 방송 및 광고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아울러 의협은 2015년 9월 방통심의위와 의료·건강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건전성 및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 단체의 인적 자원 및 정보 교류 활성화에 공동 노력을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협은 국민에게 객관적이며 건전한 의료·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통심의위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며, 나아가 신문·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자문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건전한 언론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