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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회장,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장 최윤호 교수)는 12월 10일(토)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 청운관 대회의실에서 제50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종합건진 정밀검사의 이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 제1부에서는 ▲저선량 흉부CT : 건진에서 발견된 폐결절의 의미와 관리(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 이혜연 교수) ▲유방검진 검사방법의 최신 지견과 이상 소견의 추후 관리(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영상의학과 이안 교수) ▲관상동맥 칼슘CT(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성지동 교수), ▲검진에서의 치매검사(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신경과 박경일 교수) 등에 대한 발표가 있다.
제2부에서는 ▲텔로미어를 이용한 항노화 건강관리(차움병원 안티에이징센터장 김경철 교수) ▲프로바이오틱스의 임상적 유용성(삼성서울병원 소화기센터 장동경 교수)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된다.


‘건강검진 업데이트’를 주제로 하는 제3부에서는 ▲뇌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동덕여대 식품영양학과 양윤정 교수), ▲연령대별 운동처방의 실제 : 중년과 고령 수진자의 운동상담 어떻게 다른가(한국교통대 안근옥 교수)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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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