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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 참여기업 부담금 높여야... 정부예산안 10% 감액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7조 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으로 확정됐다.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36,191→36,702억원, 511억원)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이 증액(1,013→1,103억원, 100억원)됐다.

 

양곡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부담을 인하(50→10%)하고, 5인 이상 가구 수량 제한은 폐지(589→851억원, 262억원)됐다.

 

의료급여 사업의 ‘16년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47,468→47,992억원, 524억원)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을 증액(17→21억원, 4억원)했다.


-예산 증액된 사업

【노인 분야】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17년도에도 계속 지원(301억원)되며,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을 2만원 인상(4,400→4,662억원, 262억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500명으로 확대(1,617→1,668억원, 51억원)했다.


【장애인 분야】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9,000→9,240원)하고, 활동보조 대상 확대(63→65천명)등 활동지원 예산이 확대(5,165→5,461억원, 297억원)되었으며, 장애인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1,525개다 추가(676→814억원, 138억원)됐다.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5,550→5,600억원, 50억원) 및  장애수당(736→781억원, 45억원) 부족 예상액은 증액되었으며,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확대(216→276억원, 60억원)됐다.


【아동 분야】
 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비 지원(39→49억원, 10억원).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458→473만원/월)를 인상하고, 우수센터에 인센티브 지원(1,457→1,472억원, 15억원).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한도를 1만원(3→4만원) 인상(130→173억원, 43억원)하고,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예산을 금년 수준 유지(601→668억원, 67억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확대(만1세까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100→200억원, 100억원)하며 저소득 청소녀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예산이 반영(30억)됐다.

 

【보육 분야】
교사겸직 원장수당(75천원)을 지원하고, 보조교사 증원(2,656명),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만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8,607→9,108억원, 412억원).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확대(189→224억원, 35억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율 인상(537→558억원, 21억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설치가 지원(54→95억원, 41억원)된다.


【보건의료 분야】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 반영(83→124억원, 41억원)..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신규 편성(14억원).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지원(15→31억원, 16억원).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7→14억원, 7억원).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증액(5→35억원, 30억원).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286→338억원, 52억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사업이 지원(50억원)된다.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4,207억원)된 주요 사업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추계치인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조정(3,580→3,576천명, △13천명)하고, 평균연금월액을 조정(386→378천원, △8천원)하여 4,046억원 감액(19조 9,043→19조 4,997억원, 국민연금기금).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감액(20→0억원).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20억원 감액(40→20억원, △20억원).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 감액(84→76억원, △8억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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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