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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서울부민병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연속 지정

강서구 유일의 관절전문병원이자 종합병원인 서울부민병원(병원장 정훈재)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2주기 인증의료기관을 획득하고 지난 2일 기념식을 가졌다. 의료기관 인증은 환자 안전,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평가해 국가에서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서울부민병원은 지난 2012년에 이어 2회 연속 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특히 이번 2주기 인증은 지난 1주기 인증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각각의 조사항목에 대해 4일에 걸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인터뷰, 서류심사 등이 진행 되었다. 서울부민병원은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전담 TFT를 구성하여 병원 규정과 업무 지침을 개정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했다.


서울부민병원 정훈재 병원장은 "인증의료기관 2회 연속 지정은 부민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라며, "전 직원들이 실질적인 병원 시스템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서울부민병원은 의료기관 인증뿐만 아니라 관절 척추 분야 진료 노하우를 인정 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종합병원 최초의 장애물 없는 건물, 강서구 유일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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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