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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유방재건술,건보 적용 후 수술 환자 증가세

바노바기 성형외과 반재상 원장 “의료기술, 보형물의 다양화는 미용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면을 모두 보완해 수술 후 환자들의 만족도 높아”

최근 이혼 소식과 양육권 소송으로 인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헐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 그녀의 이혼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유방재건술이다.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체 검사 결과 유방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BRCA의 변이가 발견돼 유방암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결국 지난 2013년 양측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이는 ‘안젤리나 효과’라 불리며 세계적인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절제술을 받고 9주 후, 유방재건술을 받았다. 유방재건술이란 보형물 혹은 환자 자신의 신체 근육을 이용해 원래의 유방 형태로 보존하는 수술이다.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여성성을 잃어버린 충격과 상실감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8일 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팀에 따르면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1160명에게 ‘우울증 척도(BDI)’ 설문 조사를 한 결과 44%가 우울증상 그룹에 속했다.


바노바기 성형외과 반재상 원장은 “이미 암이라는 시련을 겪은 환자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신감을 상실하고 대인관계가 위축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며 “암이 치료 됐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지지와 주변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방 재건술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다

유방재건술은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권유하진 않는다. 유방암이 초기에 발견되고 재발 가능성이 없을 때 재건술이 가능하며, 방법으로는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것과 보형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등 또는 복부의 조직을 이식하는 수술법이 있다. 이 방법은 가슴과 유사한 조직을 이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복 기간이 길다. 반면,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회복기간이 짧고 수술 후 통증이 비교적 적으며 수술 시간 또한 짧다.


구형구축 부작용 최소화한 마이크로탄 보형물

잘못된 유방재건술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구형구축이다. 구형구축은 가슴성형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수술을 통해 삽입된 보형물을 인체에서 이물질로 인식해 생기는 현상으로 두꺼운 피막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가슴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모양의 변형을 일으킨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한 것이 바로 폴리텍 사의 마이크로폴리우레탄 보형물이다. 마이크로폴리우레탄 보형물은 가슴 수술을 위한 보형물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오랜 연구 끝에 구형구축 현상과 부작용으로 인한 합병증까지 예방한다. 2016년 현재 58개국에 판매 중이다.


유방재건수술 건강보험 적용 대상

평균 천 만원이 넘는 유방재건수술은 환자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다. 하지만 2015년 4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해지면서 평균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면 유방재건수술이 가능해졌다. 보험 적용 전에는 자가조직을 활용하는 수술이 70%를 차지했다면 현재는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이 70%를 차지한다. 비용 부담이 적어지면서 수술 시간과 회복 시간이 짧은 보형물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반재상 원장은 "유방재건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유방암 환자들의 재건술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의료기술, 보형물의 다양화는 미용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면을 모두 보완해 수술 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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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