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 6회째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의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개소를 대상으로 1달간(‘16.12.12~’17.1.13)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