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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위원장 김국기, 이하 TF)는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의사윤리의식을 고취하고자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16. 12. 16(금, 19:00)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동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TF에서 마련한 동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 전문학회, 대의원회, 중앙윤리위원회 등 의료계 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8:30~19:00

등록

사회: 주영숙 TF위원

19:00~19:05

개회선언

19:05~19:20

개회사: 김국기 TF위원장

인사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좌장: 김국기 의사윤리지침및강령개정TF 위원장

19:20~19:50

주제발표: 박석건 단국의대 교수(TF 위원)

-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의 주요내용

19:50~20:00

커피브레이크

20:00~20:30

지정토론(5)

권건영 대한의학회 부회장(계명대 동산의료원)

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의료윤리연구회장)

유화진 법무법인() 여명 변호사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법무법인 남산 미국변호사)

20:30~20:40

질의 및 답변


김국기 TF 위원장은 “동 개정안 마련으로 전문가단체의 위상에 부합하는 의사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윤리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더 나아가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사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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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내귀에닥터’ 통해 누적 수익 1천만원 달성...모두 기부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사회공헌을 통해 진정성 있는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송파구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유튜브 채널 ‘내귀에닥터’를 통해 발생한 누적 수익금 1,000만원을 환우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귀에닥터’는 2019년부터 한미약품 디지털마케팅팀이 운영 중인 대국민 질환정보 유튜브 채널로, 전문의들이 출연해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질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진단과 치료를 돕고 있다. 의학적 정보 전달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이 채널은 현재까지 높은 구독자 성원과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전액을 환우 치료비로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내귀에닥터 채널 커뮤니티가 함께 수혜환우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더했다. 유튜브 채널 내 공모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사연 중 투표를 거쳐 만성혈소판감소증을 앓고 있는 11세 소아환우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부식에는 박재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환우 가족이 참석해 나눔의 시간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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