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한라바이오메디칼(제주시 산천단동길 16)이 종별 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는 머리나라헤어토닉액, 앰플솔루션헤어토닉액, 해조원헤어토닉액 등 3개 품목 가운데 주력 제품인 '머리나라헤어토닉액'이 긴급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해당회사의 제품에 대해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해당제품에 대해 성상, 함량시험(살리실산, 토코페롤아세테이트, 니코틴산아마이드) 부적 판정을 내리고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식회사한라바이오메디칼(제주시 산천단동길 16)이 종별 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는 머리나라헤어토닉액, 앰플솔루션헤어토닉액, 해조원헤어토닉액 등 3개 품목 가운데 주력 제품인 '머리나라헤어토닉액'이 긴급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해당회사의 제품에 대해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해당제품에 대해 성상, 함량시험(살리실산, 토코페롤아세테이트, 니코틴산아마이드) 부적 판정을 내리고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