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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병학회 제58차 추계학술대회 성료

대한노인병학회(이사장 장학철·분당서울대병원 내과)는 11월 26~27일 양일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제5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959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내분비 진료실 핵심 노하우, ▲노인의학 전문의 과정, ▲감염과 신경정신(증례 중심) 등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해외 석학들의 강연도 진행됐다.


일본 동경대학의 타카시 야마나카(Takashi  Yamanaka) 교수는 일본의 가정 의료관리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케어매니저 등 다양한 직군이 환자의 치료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1차 의료환경에서 효율적인 노인의료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미국 코넬대학 한스 스퇴러(Hans STÖHRER) 교수는 미국의 환자 중심 노인 가정방문진료를 대만 가오슝 재향군인종합병원의 밍유에 추(Ming-Yueh Chou) 교수는 대만의 노인 진료 시스템에 대해 강연했다.


원장원 학술이사(경희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는 “노인의학 전문의 수련 과정과 노인통합의료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듣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한국 노인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우수논문상과 최우수 구연상, 우수포스터상의 시상도 이뤄졌다. 


우수논문상

송유진(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신저자 원장원)

장일영(울산의대 노인내과, 교신저자 이은주)

최우수 구연상

유준일(중앙대병원 정형외과), 유진호(경희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우수포스터상

조미희, 안보람,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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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