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휴대용 산소발생기 20만원/월, 기침유발기 16만원/월)등을 신설하여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 | ㅇ 비급여 | ㅇ (대여료 신설) 20만원(휴대용 산소발생기), 16만원(기침유발기)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자가도뇨카테터) | ㅇ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ㅇ (대상자 확대)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 ㅇ 5,640원/일 | ㅇ (기준액 인상) 5,640원/일 → 10,420원/일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
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척수 장애인 등 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주는데 사용하는 도뇨관 )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동복막투석(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 방법으로, 주로 수면시간에 기계가 투석액 교환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방법)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현행) 5,640원 → (변경) 10,420원)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