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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기준액도 인상(5,640원/일 → 10,420원/일)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휴대용 산소발생기 20만원/월, 기침유발기 16만원/월)등을 신설하여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

비급여

(대여료 신설) 20만원(휴대용 산소발생기), 16만원(기침유발기)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자가도뇨카테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대상자 확대)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5,640/

(기준액 인상) 5,640/10,420/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척수 장애인 등 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주는데 사용하는 도뇨관 )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동복막투석(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 방법으로, 주로 수면시간에 기계가 투석액 교환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방법)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현행) 5,640원 → (변경) 10,420원)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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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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