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기준액도 인상(5,640원/일 → 10,420원/일)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휴대용 산소발생기 20만원/월, 기침유발기 16만원/월)등을 신설하여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

비급여

(대여료 신설) 20만원(휴대용 산소발생기), 16만원(기침유발기)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자가도뇨카테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대상자 확대)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5,640/

(기준액 인상) 5,640/10,420/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임산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7.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1)

 

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척수 장애인 등 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주는데 사용하는 도뇨관 )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동복막투석(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 방법으로, 주로 수면시간에 기계가 투석액 교환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방법)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현행) 5,640원 → (변경) 10,420원)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