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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AI 인체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일반 국민 대상)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말아야

-일반 국민 행동 수칙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5.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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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 통한.. 식품·화장품 부당광고 29건 적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 :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유명인,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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