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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산림청-현대차정몽구재단,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업무협약 체결

3년간 41억 지원 지원, “숲 속 힐링 교실” 및 “자립역량강화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산림청(청장 신원섭), 현대차정몽구재단(이사장 유영학)은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조손가정, 친인척 대리양육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15년 기준 약 3만명)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9일 16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부, 산림청 및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서로 협력하여 사회에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아동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나의 꿈을 찾는 숲 속 힐링 교실 사업”과 “나의 꿈을 실현하는 자립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숲 속 힐링 교실 사업”은 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국립 횡성 숲체원(강원도 횡성군 소재)”에서 2박 3일 동안 정서 치유 및 역량 강화, 자립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4년부터 복지부, 산림청, 현대차정몽구재단 간 3자 협약(’14.9~’16.12)으로 진행됐고, 그동안 약 20억원(현대차정몽구재단 14.6억원, 산림청 5.4억원)의 재원을 들여 8천 2백여명의 아동 등을 지원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후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우울감 감소 및 자립 준비 수준 향상 등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간 성과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이 사업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27억 원(정몽구재단 18억원, 산림청 9억원)을 지원하여 1만 명 이상 아동 등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퇴소 등 보호가 종료된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일정 연령(통상 만18세∼24세)에 도달하여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역량강화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을 대상으로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비 지원, 자기계발 지원, 사회생활 교육, 멘토링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별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정몽구재단에서 14억원의 재원을 출연하고, 복지부와 공동으로 매년 20명씩 3년간 60명의 아동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 추진사업 세부개요 >

 

 

숲속힐링교실 사업 (계속)

자립역량강화 사업 (신규)

대상

보호대상아동 등 1만여 명

보호종료아동 매년 20명 누적지원

* 1년차 20명 지원, 2년차 40, 3년차 60

예산

27억원

(산림청 9억원, 현대차정몽구재단 18억원)

14억원

(현대차정몽구재단)

내용

정서 안정, 자립교육 등

주거비 지원, 자기계발 등 통합 사례관리

기간

1711912

1711912

 
향후 복지부, 산림청, 현대차정몽구재단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도 긴밀하게 상호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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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