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아울러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른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구분 | 세부내용 | 조문 |
지정제 실효성 강화 | ▪지자체 장이 지정시 신청기관의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 계획 등 종합적 고려 ▪현재 설치 신고만으로 지정이 간주되는 조항을 삭제,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도록 함 | 안 제31조 안 제32조 |
지정취소 기준 정비 |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사업자등록 말소, 평가거부 기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평가거부에 한함) | 안 제37조 |
서비스 제공원칙 명확화 | ▪서비스 제공 기본원칙으로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립적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 | 안 제3조 |
부정수급자 재판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안 제15조 |
권리구제 절차 정비 | ▪(명칭) ‘이의신청(1차)-심사청구(2차)’ 명칭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정비 ▪(법적성격) 장기요양 재심사청구(2차)은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 준용 | 안 제55조 안 제56조 안 제56조의2 |
유사명칭 사용금지 | ▪민간 보험계약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안 제62조의2 |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 ▪등급판정위원회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 | 안 제66조의2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고 전하면서,“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