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10일 '안산에 이어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건강보험 진료의 심사평가와 이에 따른 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그 법률적 근거도 모호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를 통해 마치 흉악범을 다루는 사법기관인양 강압적인 조사로 의사들의 진료를 훼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첫째, 우리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의 장본인들을 엄중히 처벌하라.둘째, 위헌적 불법적인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를 철폐하고 조사 기관을 일원화하라.셋째, 건강보험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을 보장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의회는 "12만 의사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