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 빈곤층의 삶의 안정화와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 1월 16일(월)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등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지난 ’15.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다.
종전의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였으며,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하고, 최저보장수준도 확대하였다.
급여별 적정 보장을 위해 소관 부처 역시 주거급여는 국토부로,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이관했다.
이러한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로 ’16.12월 현재 수급자 수는 166만명으로 개편 전(132만명) 대비 34만명(25.8%) 증가하였으며,현금급여도 ’16.12월 기준 51만원으로 개편 전 40.7만원 대비 25.3% 증가하였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은 ’15.7월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실태조사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도 병행한다.
이번 실태조사와 급여별 평가를 토대로 복지부·국토부·교육부는 급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복지부는 이를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종합계획에는 ①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및 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③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욕구별 지원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경기 침체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개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구성된 관계부처 및 전문가 TF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되,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충실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