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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 빈곤층의 삶의 안정화와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 1월 16일(월)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등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지난 ’15.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다.


종전의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였으며,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하고, 최저보장수준도 확대하였다.


급여별 적정 보장을 위해 소관 부처 역시 주거급여는 국토부로,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이관했다.

이러한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로 ’16.12월 현재 수급자 수는 166만명으로 개편 전(132만명) 대비 34만명(25.8%) 증가하였으며,현금급여도 ’16.12월 기준 51만원으로 개편 전 40.7만원 대비 25.3% 증가하였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은 ’15.7월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실태조사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도 병행한다.


이번 실태조사와 급여별 평가를 토대로 복지부·국토부·교육부는 급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복지부는 이를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종합계획에는 ①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및 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③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욕구별 지원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경기 침체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개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구성된 관계부처 및 전문가 TF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되,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충실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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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